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울산·대전·충북’ 추가 – 사회 | 기사

기초생활보장·활동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1월 29일 상상인그룹이 후원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과 가족들이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프전에 참석한 모습. /상상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1월 29일 상상인그룹이 후원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과 가족들이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KWBL 휠체어농구리그’ 챔프전에 참석한 모습. /상상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늘어난다.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과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생활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주거환경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이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후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난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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