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전경.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대전 서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오는 26일부터 2026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구역을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지정 상점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앙 및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개·상업 외 지역 20개에서 전 지역 15개로 완화했다.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상인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를 갖춰 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5명 모집
대전 서구는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참여자 5명을 모집한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지역 내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와 근로 희망자를 연결하는 일을 맡는다. 서구청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기준중위소득 60% 내에 해당하며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내달 1일부터 4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 서구청 전략사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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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