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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 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 |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별로 정치 현수막 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전에서 정치인 플래카드 없는 선거가 열릴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지정 게시대를 추가하고 현수막 게시를 통한 예산 확보 등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현역 구청장들이 내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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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유천동에 게첩된 정치 현수막 사진. |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정치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추석 명절 기간 허태정 대전시장의 현수막이 서구에 과도하게 부착된 것과 동구에서 사전에 허용한 현수막 강제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서는 명절 등 특정 기간 한시적 허용, 동별 공공게시대 활용, 대전시 일괄 철거 등이 제안되긴 했지만, 철거하는 인건비와 예산 낭비, 정치 현수막의 역차별 등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 자치구도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기도 하며 특정 기관이 공익 목적 현수막은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상업 광고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군의 정치 현수막만 철거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고 지정 게시대를 확대해 현수막 홍보에 대한 광고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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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상업 광고 현수막만 남겨져 있는 대전 동구의 한 도로. |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정당법에서도 허용하는 현수막 선거운동을 자치구가 조례로 막아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부터 과태료 수준으로 현수막 게첩을 막을 수 있겠느냐 등 논란의 소지 때문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현직 구청장들이 인지도가 낮은 출마 후보군에 대한 정치 탄압이며, 과거 자신을 구청장으로 공천하거나 향후 재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의 현수막까지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성구의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어 불법 현수막 게첩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명절에도 강행하겠단 입장과 구청에서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역의 모 정치인은 “현역 구청장이 도전자들의 선거 운동을 가로막으려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정치 현수막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 필요한 정치 도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위법인 정당법에서도 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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